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

작성일 2020.07.27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271

「주민등록법」 시행령 제13조(말소신고등) 및 동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근거법령

-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28조 (최고와 공고)

나. 공고기간: 2020. 7.28. ~ 2020. 8. 6. (9일간)

다. 공고대상: 천*석

라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

마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홈페이지 및 게시판)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
목록

담당부서하이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